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가 4월 9일(목)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세 기관이 신청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먼저 한수원이 신청한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스위치 기어 보조 변류기 제거 건이다. 보조 변류기는 주변류기에서 변환된 전류를 추가로 낮추는 장치로, 이번에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불필요해졌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해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충분하고 전력공급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설비개선은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전(全) 원전의 품질보증계획서도 함께 개정했다. 기존에는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해외지사 소속 품질업무 수행조직이 각각 별도로 지휘·감독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사 품질보증처로 통합해 조직을 일원화한다. 원안위는 이번 변경이 품질보증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1동의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방사능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재측정을 통해 재처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측정 없이 즉시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₆) 세정설비 운전 방법도 변경됐다. UF₆ 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우라늄 화합물 입자와 불산가스를 제거하는 이 설비는, 기존에 단일 경로로 순수(demi-water)를 그대로 공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하도록 했다. 이로써 설비 운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이번 변경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변경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주출입문을 기존 회전형에서 양문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양문형으로 바꾸면 유지보수 작업이 편리해지고 비상시 대피도 더 수월해진다. 원안위는 이 변경이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며, 안전 운전과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