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문과 팩트시트 형태로 백악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현지시각 4월 6일 0시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세 부과 기준이 단순화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각각 따져 함량 부분에는 50%, 비함량 부분에는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를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는 25%, 거의 전적으로 해당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50%의 단일 품목관세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별로 함량과 비함량 가치를 각각 산정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했던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 품목이 새로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부속서를 통해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세부 품목을 공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을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기존처럼 10%의 임시수입추가관세만 적용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중량 기준 면제 조항이 신설된 점입니다.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중량 계산 시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빠짐없이 포함해 면밀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세 부과 방식이 크게 바뀜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은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이 새 공고에서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관세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25% 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철강·알루미늄·구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이전처럼 함량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세율과 과세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해 4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출기업은 관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는 연계표를 활용하면 자신의 제품이 미국에서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는지,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