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지난해 여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의 주민에 대해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총 48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이다. 이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주민이 주택 침수와 재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지원의 일환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수신료 면제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수신료 면제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 별도 고지서 발송이나 납부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대상 여부가 궁금한 주민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