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가 이날 결정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면서 방송사들의 경영 불안정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이번 안건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이 실시됐습니다.

심사 결과 총 150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은 4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방송국에는 5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93개로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습니다. 650점 미만 방송국은 17개로,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경영 개선 계획 및 의지를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대상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방송국, ㈜엠비씨경남 2개 방송국,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1개 방송국 등 모두 3개사 17개 방송국입니다. KBS의 경우 광주제2표준FM, 창원제2표준FM, 춘천제2표준FM, 대구제2AM, 대구제2표준FM, 제주제2표준FM, 울릉제1라디오FM, 부산제2표준FM, 충주FM, 강릉FM, 진주FM, 목포FM, 울산FM, 원주FM 등 14개 방송국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제작 환경 개선과 방송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허가 조건에는 방송사업계획서의 성실 이행, 주파수 혼신 해소 및 수용, 방송주파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준수 등 기본 조건 외에도 다양한 세부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DTV 방송의 경우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해야 하며,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과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사별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대응체계 수립 실적 등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 3법 개정 사항의 이행 실적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 취재보도 윤리 강화 방안, 라디오 수신 환경 개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유지 등도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SBS의 경우 공익재단 출연, 미래발전계획 이행, 최대주주 특수관계 관련 보도 관리 등이 조건으로 추가됐습니다.

지역MBC와 지역민방에는 부대사업 운영의 투명성, 자금운영규칙에 따른 운영 내역 제출, 재난방송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자체심의제도 개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운영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UHD 방송 전반에는 UHD 콘텐츠 편성비율 준수, UHD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 제출, 방송시설 투자 계획 이행 등이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보장,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 반영,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자막 및 수어 방송 도입,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검증 체계 구축, 국산 방송 장비 활용 확대 등 16개 항목이 제시됐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이행, 하루 6시간 이상 방송 실시,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금지, 주파수 혼신 해소, 정부 시책 준수 등 5개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시설 전원 및 송출계통 이중화, 재원확보 계획 수립, 공익법인회계기준 준수, 적정 재방송 비율 유지, 청취자 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6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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