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 기준은 서류 적정성과 이용자 관리 적정성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체계, 금칙어 차단 체계 등이 항목에 들어간다.
특히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불법행위에는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증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인증을 신청하면 2단계에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치고, 3단계에서 전문가 심의를 받은 뒤 최종 4단계에서 인증서가 교부된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를 받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방지에 신경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과 함께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인증 신청서 작성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