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게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4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1,600만 원, 과태료 총 7억 6,6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의결했다. 이는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모두 1,137개 사업자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명시 항목을 누락한 사례가 147건, 휴업이나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상호나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이 64건,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가 52건,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이용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7건이 적발됐다. 또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신고 위반 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3건, 사업 양수·합병 관련 인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3건이었다.

위반 사업자 중에는 당근마켓, SK에너지, 현대캐피탈, 서울특별시, 부산은행,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나 이용약관 항목 명시 위반 등 비교적 단순한 사항이었지만, 일부는 과징금이 억대에 달하는 중대한 위반도 있었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큰 사업자는 카카오브이엑스(주)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1억 41만 7,100원을 부과받았다. 교촌에프앤비(주)는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3,746만 8,510원, (주)지에스리테일도 같은 사유로 1,362만 8,19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건당 75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주)살다는 폐업 승인 위반과 폐업 신고 위반 등 두 건이 중복 적발돼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제주은행은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과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으로 32,420원의 과징금과 75만 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받았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

향후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실시한 정기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점검 당시 적발된 사업자들은 이후 시정 기회를 부여받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한해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은 개인위치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문가들은 위치정보가 스마트폰 앱, 내비게이션,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관되는지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해 위치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가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보급하고, 상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 명단은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사업자들은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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