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으로, 2025년 재허가 대상이었던 이들 방송사에 대한 심사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당시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평가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서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이에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개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개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를 통해 푸른방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처음 이뤄진 재허가 결정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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