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을 비롯해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법제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자치법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법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