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R&D(연구개발),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심사체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제3자가 기업을 대신해 사업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일 IP(인터넷 주소)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만 쓰이던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한다.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며,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1·2차 평가위원을 차별화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을 덜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도 공유됐다.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이 다음 주 처음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가운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기관 명칭 및 퇴사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기업이미지) 무단 사용 및 계약 불이행 등이다.
중기부는 심사체계 개선과 함께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법제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 둘째, 중기부가 부당개입행위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과 불응 시 수사 의뢰 절차를 법에 담는다. 셋째,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그간 TF 회의를 통해 추진해온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9일 자체 관계기관 6곳과 플랫폼 업체 '숨고', '크몽'과 함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 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