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9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주)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공정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철강·비철금속 등 원자재 사용 비중이 커,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변동에 특히 취약하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제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며 제도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그 부담을 원청과 하청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법은 여기에 에너지비용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의 원가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공정위 관계자와 알루스(주) 대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책실장,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및 열처리조합 임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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