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기상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관측자료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 방식·기준, 관측 환경, 자료 형식 등을 통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기상관측시설이 올해 5,304개소에서 내년 5,335개소로 31개소 늘어난다. 기상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7개 관측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21개소, 공공기관에서 3개소, 국가기관에서 7개소가 각각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관측망 조밀도는 3.9km인 반면, 강원권은 5.5km, 경북권은 5.3km로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기상청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기관에 읍·면·동 단위로 관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참고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이다. 형식승인은 정부나 지자체 등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기상측기의 안정성과 성능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제조사 폐업이나 제품 단종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안건으로는 세 가지가 논의됐다. 첫째,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방안으로 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측시설 종합정보(메타정보) 조사·관리 방식을 효율화한다. 또한 우수기관 평가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표준화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관측기관 기상측기 검정 업무 가이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에는 정기검정 대상 측기 관리 방법, 검정 불합격 측기의 사후관리 절차 등이 담겨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정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셋째, 기상전문기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관측시설 구축·관리 업무를 기상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된 것으로, 관측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관측기관 5,300여 개소에서 수집된 기상자료는 기상청으로 모아져 기상 예·특보와 재난 대응 실시간 감시에 활용된다. 특히 기상청이 시행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되는데, 이 관측 자료가 핵심 근거로 쓰인다. 또한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측기관이 방재, 농업, 도로교통, 수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측표준화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기상관측시설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다지고, 공동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더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