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돌입한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설립됐다.

이번 3기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반부패 사안에 대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3기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문단은 반부패 제도가 법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자문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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