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내 화학업계가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의 수입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해졌다. 특히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선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 긴급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특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때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우선 등록을 마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쟁·국제분쟁·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화학물질의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제품 생산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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