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 부산세관, 36만6천 리터 적발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며 주요 실적을 올리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해상면세유는 총 36만6천 리터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15개 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했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상면세유는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면세 연료유로, 원칙적으로 외국 항해용 선박에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이 이를 빼돌려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4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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