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4월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일요일) 0시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대미 수출기업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세 부과 기준이 단순화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따로 계산해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의 단일 품목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더 이상 금속 함량과 비함량을 복잡하게 산정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관세 부과 대상과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한 부속서가 공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을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셋째, 물품 전체 중량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량 계산 시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해 면밀하게 산정해야 하며, 판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루미늄 시트나 구리 판처럼 거의 전적으로 해당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됩니다. 화장품·향수·소화기 등 제외 품목이나 15% 미만 중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만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은 백악관에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자신의 제품이 부과 대상인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번호를 연결하는 연계표를 작성해 4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출기업은 이를 활용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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