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특허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새로운 법적·제도적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가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의 지식재산 미래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 국제 분쟁 해결 모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소개했다. 대상 법안은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확대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이다. 특히 한 교수는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법안과 관련해 “주요국은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영업비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해 2심을 전담하게 했다. 유럽연합(EU)도 2023년 6월 통합특허법원(UPC)을 출범시켰다. 한 교수는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을 제안했다. 그는 뉴욕 중재 협약과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의 최근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분쟁 해결 생태계 구축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특허법원의 RIMOWA 사건과 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과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국제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세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 학습 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학습 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대규모 자료에서 통계적 기법으로 정보를 분석·추출하는 과정) 면책 규정 도입 경과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료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저작권과 개인정보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특례 허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생성형 AI 분야의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 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소개했다. 그는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AI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가 창작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AI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