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원청과 하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불리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3월 10일~4월 9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하청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총 1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 미가맹 노조가 52개 사업장에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2개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교섭요구 건수가 급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몰렸던 교섭요구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총 33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종 확정돼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개소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동대학교는 지난 9일 하청 노조와 만나 상견례를 가지며 개정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원·하청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 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이후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170건입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신청이 취하됐고, 110건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며, 54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은 6건으로, 해당 원청들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이들 모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같은 달 6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이 역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별로는 은행-콜센터,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 등이 교섭단위 분리 인정을 받았고, 상급단체별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가 분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 교섭과 달리 노조마다 소속된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가 법 시행 초기 단계로,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는 총 94건이 접수돼 이 중 45건이 종결됐고, 49건이 처리 중입니다. 종결된 45건 중 훈령에 따른 종결이 41건, 회신이 4건(종결 예정 2건 포함)입니다. 유형별로는 위원회 해석 대상이 아닌 질의가 일반 민원으로 변경·종결되거나, 질의 쟁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 중인 49건 중 공공 부문이 46건, 민간 부문이 3건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질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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