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지난해 여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의 TV 수신료 부담이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8개 지역의 주민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경기도 가평군과 포천시,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모두 48개 시·군에 속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다.

이들 지역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신료 면제 조치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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