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면 먼저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습니다.\n\n전송자격인증제는 작년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방미통위가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했습니다.\n\n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적정성 등)와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 체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n\n또한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경고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n\n한편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n\n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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