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자 373곳이 정부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실시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곳,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곳,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곳 등 총 1,137개 사업자였다.

점검 결과 사업자 유형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위반(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3건) 및 양수·합병 미인가·미신고(3건) 등도 적발됐다.

위반 사업자 중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사업자는 ㈜카카오브이엑스(약 1억 원)였으며, 교촌에프앤비㈜(약 3천7백만 원), ㈜야드와 로직소프트(각 7천만 원), ㈜옷깃(7천만 원) 등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삼성웰스토리, SK에너지, 현대캐피탈, 롯데지알에스 등도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치정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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