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당시 유료방송 소관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으며,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금강방송에 대해 유효기간 7년(2025년 8월 29일~2032년 8월 28일)의 재허가를 의결하고,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가지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한편 기준 점수에 미달한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청문을 통해 푸른방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심의는 두 방송사의 경영·기술·프로그램 편성 등 전반을 평가한 결과로, 특히 지역 방송의 역할과 공적 책임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통해 지역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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