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이 직접 참석해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 기초지방정부에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각 권역을 돌며 현장설명회를 계속 열어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업무를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