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이 직접 참석해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 기초지방정부에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각 권역을 돌며 현장설명회를 계속 열어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업무를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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