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동안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1월에 나온 초판을 보완·정비한 결과물이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등 굵직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인 점이다.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구조와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체크리스트 문항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으며,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가 귀속성, 적용 가능한 투자협정, 투자 자체의 정의를 점검하도록 했다. 투자협정 위반 여부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공평 대우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을 포함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판이 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그간의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