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 도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생을 계기로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6천여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축종별로는 닭이 40건(산란계 31건, 육용종계 7건 등), 오리가 18건(육용오리 12건, 종오리 6건), 메추리 등 기타 4건이 확인됐습니다.
중수본은 확진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이 속한 계열사와 충남도, 인접 전북 익산·완주 지역 내 오리농장 관련 시설과 차량에 대해 4월 9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발생 농장 주변 10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농장 59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6가지 방역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내 모든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감염 개체를 조기에 찾아냅니다. 둘째, 방역대 내 전체 가금농장 59호에 대해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소독 등 특별 관리를 합니다. 셋째, 발생 계열사의 방역 취약 오리농장 88호에 대한 방역점검(4월 10일~24일)과 함께 오리 재입식이 많은 전북 부안·정읍, 전남 나주·영암·장흥 등 5개 시군의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점검(4월 8일~15일)을 추진해 미흡 사항을 보완합니다. 넷째, 발생 계열사의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집중 소독하고 환경검사(4월 10일~24일)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 시기를 맞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농기계·장비 세척·소독 등)을 마을방송과 문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여섯째, 4월 15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의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논산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관리 미흡 부분을 점검하고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철새 북상 과정에서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