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의 합리적인 운용과 제도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법조문 운용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n\n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