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의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부담이 덜게 됐다. 정부는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관련 규제 법률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이 병목 현상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직접 원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는 이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험자료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돼 수일 내에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4월 10일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납사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 등에서 원료물질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직접 원료를 수입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