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경찰청,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4월 10일 오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은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이다.
윤주석 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 공관이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만 접수돼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그러나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공관에 현지 상황을 관찰하고 현지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스캠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은 스캠범죄 관련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만5000달러 벌금, 총책·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을 자행하면 10~20년형 및 50만 달러 벌금, 사망자가 발생하면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모집하는 행위도 5~10년형에 처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초국가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