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월 1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 그리고 현장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n\n참석자들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네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가 주요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