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기업들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4월 1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했고,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 기업이 신속하게 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중동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선을 찾거나 국내 구매 원료를 직접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가 커졌다.

이번 특례 조치의 핵심은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물질이 대상이며,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험자료 확보에 소요되던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수일 내로 단축돼 공급망 병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화학물질의 수입이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례 적용 사유로 명시하고,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빠르게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해 제품 생산을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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