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루스 대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책실장,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및 열처리조합 임원 등 8명이 참석했다.\n\n간담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법을 앞두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하위 규정 마련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열처리 등 제조업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한다.\n\n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의존도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n\n또한 위원장은 하위 규정 개정을 앞두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n\n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 관계자들은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