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와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해킹 기술의 고도화 등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 기술 및 재정 지원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보안 인증을 받고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언으로 풀이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를 확대하면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는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실제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