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 동안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 기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학적 공백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만 부여됐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도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유사한 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중간 연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공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의무인 점을 감안해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길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