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4월 7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옥천 묘목 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과 옥천군과 함께 이뤄졌으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묘목 시장인 옥천에서는 묘목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지자체에 종자업을 등록하고, 각 품종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나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묘목에 품질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품질표시에는 품종명, 생산자 정보, 신고 번호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센터는 매년 현장 컨설팅과 함께 봄·가을철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찾아 유통 상황을 점검해왔다. 지난 2년간 옥천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 법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과 센터의 지속적인 유통조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품질표시와 관련해 주요 미흡 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했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현장에서 시정 안내가 이뤄졌다. 센터는 이 같은 계도 활동을 통해 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매년 유통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옥천 지역에서 종자산업법을 잘 지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묘목이 판매 시 정확한 품질표시와 함께 유통돼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묘목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