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3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제33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강화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두 번째 안건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제2호 투자진흥지구, 여의도 2배 규모 확대

첫 번째 안건으로 의결된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은 최근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됩니다.

앞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는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1호 지구의 분양률은 2025년 12월 기준 86%에 달할 정도로 높아 추가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차 대규모 투자 성공적 안착 지원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는 특히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으로 주목받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투자진흥지구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별로 최소 5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에서 30명 이상의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이 필요합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1조 1330억원 투입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 기본계획’은 새만금 내부의 핵심 거점들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의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출발해 관광·레저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국도12호선(동서2축)까지 이어집니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 총연장 20.37㎞,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되며,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30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개발 촉매제 역할 기대

이번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 개발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을 기업 투자와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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