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원도급업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기존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4월 8일,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일부 교섭 의제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수탁업체)에 위탁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 장비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 시설 관리·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때 개선 여부와 범위, 시기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해온 점이 고려됐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수탁업체에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고객 응대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가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이라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다른 교섭 의제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부는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해당 자회사는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정황이 제출된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직접고용 전환'이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교섭 의제에 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삼되, 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세부 검토한 첫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원청과 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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