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n\n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거쳐 지정된다.\n\n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세 가지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첫째, 본인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둘째,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참여 방법이다. 셋째,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제도적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n\n특히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n\n개인이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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