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토론회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 아래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구조 설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박용철 교수가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이국운 교수가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검찰개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용철 교수는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킬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개정해 보완수사요구의 경우를 더욱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원칙적으로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손병호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경우, 현재 선거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 수사준칙을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관 평가에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와 유죄 판결 여부를 반영하면 검사와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기록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전자화를 신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CA)이나 왕립검찰청(CPS)처럼 중대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수사 방향과 증거 수집을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 협력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각 경찰서와 지방중수청에 공소청 소속 당직 검사를 상설 배치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유승익 교수 역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검사가 직접 대면하여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녹화나 음성녹음 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건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적법한 처분을 하고, 고도화된 기술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보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완수사요구 이행을 강제하거나 기간을 설정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등 통제수단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수사절차 규칙 전반을 법제화하는 '수사절차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피의자와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참고인, 각종 인권 조직 등 수사 과정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시민 안전부 같은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정보 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되는 대로 기소 배심제도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시범 운영해 공소청 검사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병호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관할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 형사사법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의 이견을 중재하며 검사의 처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또한 공소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소를 결정한 검사가 공판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건 전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중수청의 수사 단계와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를 거듭해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