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 합리적 개선 추진

앞으로 드라이샴푸를 사용한 후에는 굳이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적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드라이샴푸처럼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드라이샴푸는 가루(쌀전분·옥수수가루 등)가 분사되면서 모발의 피지를 흡착해 제거하는 제품으로, 일반 샴푸와 달리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벤조페논-3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얼굴·손·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5년 9월 2일 개정돼 2026년 3월 1일 시행되는 내용과 연계된다.

또한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개선됐다. AH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씻어내는 제품과 두발용 제품은 예외이며, 자기 전에 바르는 제품(예: 나이트 크림)은 세안을 통해 제거되므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와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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