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강남·서초 지역 중개사무소 담합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추진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구청·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며,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국민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나 통합콜센터(1644-9782)를 통해 담합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대상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이며,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나 국세상담센터(126번 4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례,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각 사례에서 제보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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