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허가 심사 기간(15영업일)으로 인해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