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허가 심사 기간(15영업일)으로 인해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최초 종료일까지(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매도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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