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9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군·구청의 심사에 평균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해도 5월 초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다주택자가 최대한 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 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2028년 2월 12일까지 가능) 유예되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주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