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속도장 및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대광테크가 하도급 업체에 제품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 제작을 맡기고 같은 해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납품을 받은 후 ㈜대광테크는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2339만 원을 ‘공장사용료’와 ‘지체상금’ 명목으로 깎았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점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2심까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광테크는 2003년 4월 설립된 금속도장 및 기계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는 진순정이다. 2022년 기준 자산총계는 약 354억 원, 매출액은 약 13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