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비료 광고와 제품 정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해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농관원은 비료의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를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오해하게 하는 표현이나,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서 금지하는 거짓·과대광고 항목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제품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시정을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업인들이 온라인으로 비료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료 판매업체도 온라인 판매 시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