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정부가 건축계와 손을 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함께 4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 경쟁이 아닌 디자인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적용되며 연간 약 1,000건의 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참가자가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부분적 개선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앞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개정 후에는 공무원 뇌물죄가 적용돼 수뢰액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공모 공고일부터 최종 심사일 사이에 심사위원이 공모 참여자와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알게 된 발주기관이나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진다. 위반 시 차후 공모 참여에 패널티가 부과되는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심사 결과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종 당선작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단계별 평가 결과까지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교수나 건축사 등 특정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계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이던 심사위원 현장답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위반사항 확인 주체, 판단 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가 건축허브로 일원화된다. 건축허브는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 2,000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확인서에 의존하던 심사위원 총량제(연 12회, 월 2회 초과 심사 금지) 준수 여부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축허브를 이용하는 기관은 약 60곳으로 전체 공모 물량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는 개별 발주기관이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플랫폼을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은 공적 공간이며,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인 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기존 제도개선이 심사 생중계나 심사총량제 등 간접적 유도 방식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인 건축 분야 5개 단체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방안을 기획하고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