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40여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또는 통합콜센터(1644-9782)로 제보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 후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④),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수천만 원 포상금 지급),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억 원대 포상금),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수천만 원 포상금) 등이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