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개통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접수된 제보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토지 매매 시 별도 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제보된 내용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한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추징세액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억 원에 초과금액의 15%를 더한 금액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3억 2,500만 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30억 원 초과는 4억 2,500만 원에 초과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이다. 최대 한도는 40억 원이다.
과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가 제보됐다.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수천만 원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수억 원을 지급했다.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세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부·계약서·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단순히 '재무팀 사무실' 같은 구체성이 없는 장소 정보만 제공하거나, 특정 계좌번호만 제공하는 경우는 중요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자나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홈택스 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국세상담센터(126번 후 4번) ▲서면(관할 세무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면서, 접수된 제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