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성 판단기준 해설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개정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히 지방중기청과 중기중앙회를 통해 노무·법률 분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부담이 아닌,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