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8일 오후 3시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HMM이 부산 이전 지원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내에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등 해운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관계자들이 참석해 HMM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범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지원 대상에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하는 모든 해운기업에 적용 가능한 공통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조속히 확정해 이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회의에서 "동남권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출해 이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 협의체는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전 기업 지원 외에도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체는 그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체계적인 이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