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7차 정례회의(4월 8일)에서 개인투자자 A의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A는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C사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명의 명의로 개설된 13개 계좌를 이용해 총 5,042회, 195만 1,898주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해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서 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특히 A는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 매수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더욱이 A는 이번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 혐의 기간 중 8차례나 수탁거부 조치를 당하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