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례(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고 당뇨병에 관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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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보험회사)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신청인은 보험회사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추가 조사 결과 신청인이 간경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간경화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뇨병 치료 사실은 계약 체결 시 질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은 간경화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 사항

핵심 쟁점 1: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 시 간경화 및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이다.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가 조사 결과 신청인이 간경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쟁점 2: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절차 적법성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였고, 당뇨병에 관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위원회 판단

4-1. 약관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였고, 당뇨병에 관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고려한 것이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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